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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조건(청약 통장 금액, 기간, 횟수) -민영주택 편

by 재린e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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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지난 포스팅에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영 주택과 국민주택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면,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국민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칭하며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

 

 

1.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 신청 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11 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해당 지역 1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

지역 거주 요건이 강화되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셔야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들과 별개로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하셔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예치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청약 예치금의 경우 청약하는 아파트의 소재지가 아닌 청약하려는 신청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예치금을 확인하시고 청약통장에 입금해 두시면 됩니다.

 

 

3) 그 외 지역

수도권 지역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

수도권 외 지역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이면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지역별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1순위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의 경우 모두 이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청약 통장 가입 금액 :

 

민영주택의 추첨제에는 금액이 상관없고. 민영주택의 가점제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따지기 때문에 금액은 월 2만 원씩 2년 이상 청약 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랑 다른 점은 지역별로 예치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300만 원부터 1500만 원까지 다양하며 지역별로 다르고 평수별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의 조건을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2.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식

 

1) 가점제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쳐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면 유리

 

무주택 기간 :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며, 미혼인 경우 30세부터 무주택자로 간주 (30세 미만 혼인자는 예외)

 

부양가족 수 : 3년 이상 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부양하는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 국민 주택과 다르게 얼마나 오래 가입되어 있었느냐 하는 가입기간이 중요하고 2년을 가입하면 4점이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이면 만점이 됩니다.

 

2) 추첨제 :

  추첨제는 1순위가 된 사람들 중 추첨하여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외에 민 주택과 민영주택의 공통되는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두 주택 다 해당 아파트에 모집 공고문이 뜨기 전에 위 1순위 조건이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공고문이 뜨고 난 이후, 조건을 충족시켜도 무의미 하니 미리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월 납입금액을 꼬박꼬박 매월 자동이체하고 가능한 기간은 길게 넣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에 미리 예치 되어 있어야 하는 금액이 300만원~1500만원 정해져있습니다.

 

매월 꼬박 꼬박 청약 통장에 월 10만원씩 납입한다 하더라도 언제 내가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치금은 미리 넣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이것으로 아파트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은 언제 될지 모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미리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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