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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자격 조건(청약 통장 금액, 기간, 횟수) -국민주택 편

by 재린e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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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 아파트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청약통장은 얼마의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기간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주택의 종류

우리나라의 청약 주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두 가지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집값이 싸고, 공급이 적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2)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칭하며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신청자격 :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11 연제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민법상 성년자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청약 조건

가입 기간 : 2년 이상,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무주택자가 신청 가능))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적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상에 세대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본인은 세대원이면 세대 분리를 반드시 하셔야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그 외 지역 청약 조건

 

① 수도권지역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나 그 세대의 세대원이면 청약 신청이 가능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모두 2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 면적에 따라 순위 순차자를 적용하며 순차 일에서 미달 시 차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국민 주택 청약 통장 금액 조건

 

국민 수택은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되어야 하며, 청약통장에 연체 없이 24회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10만원씩 횟수는 24회부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서 공동 1순위들이 상당히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 집니다. 이때는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국민주택에서 저축총액은 1회 2만원~10만원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최대 넣을 수 있는 금액 10만원을 넣으시면 경쟁자가 많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금액은 10만원 초과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굳이 10만원초과 금액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자녀들 요즘 태어나자마자 청약 통장 가입해서 저금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청약 점수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건 17세 때부터 24회 까지만 인정한다 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성인되기 2년 전부터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청약 통장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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